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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 연장
당초 6월까지였던 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 당분간 지속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1일(수)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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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10% 특별할인으로 판매된 문경사랑상품권이 관내 소상공인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기대에 호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6월까지였던 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판매를 시작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90억원, 시민 대상 판매로 15억원 등 105억원이 공급됐으며, 현재까지 2,030여 개 업소가 가맹점에 등록해 관내 어디서나 쉽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7월 2일부터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점검 및 계도 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사랑상품권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판단해, "10% 특별할인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 이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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