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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마트에 국가사법권을 무시한 '은익교사' 임원이 웬말?
'고객 신뢰'와 '기업 윤리 회복'을 위해 해당 임원을 파면조치하도록 요구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1일(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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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이마트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은익교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에 대해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18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 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마트 이모 임원이 아직도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업윤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가습기 관련 수사 당시 이마트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1월 15일 검찰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이모 임원은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ㄱ씨의 노트북을 은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노트북 안에 성인물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였는데, "ㄱ씨가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을 들어 노트북 처리 지시와 가습기살균제 수사 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해당 판사가 “압수수색 개시를 전화로 보고받자 피고인은 시건장치로 잠긴 ㄱ씨의 노트북을 급하게 부하 직원에게 치우게 했다”며, “수사 관련 증거를 은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1월15일 품질관리팀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 자료를 보관한 컴퓨터는 이 노트북이 유일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판사는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고받고 수사관이 오기 직전에 대범하게 이뤄졌다. 국가 사법권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범행”이라고 했다.
사내 PC의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성인물' 운운하며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한 임원에 대해 회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 임원으로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대다수 사원들은 “힘 없는 사원들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서슬퍼런 징계가 내려진다. 그러나 특정 임원에게만 비켜가는 회사의 선택적 윤리의식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경영진의 무리한 감싸기”라고 비판하면서, "이마트에 기업윤리의식이 존재하긴 하는가?"라는 강력한 의문을 표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유통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서 모든 이마트 노동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이와 같이 고객신뢰를 저버리는 일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이마트 강희석 대표와 경영진은 해당 임원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강희석 대표와 신세계 그룹 경영진은 이번에 스스로가 검찰 수사 방해자로서 범법자의 비호세력임을 자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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