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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K 부의장 사건, 지난 5일 경찰 참고인들 조사 마침
문경시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7,800여 ㎡(2,360여 평)의 땅 문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5일(월)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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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현장인 사과밭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7,800여 ㎡(2,360여 평)의 땅에 불법 전용 및 성토와 야적 등으로 문경시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문경시의회 K 부의장이 지난 5일 문경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이 땅을 구입했던 김모 씨도 8일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인 조사내용은 지난 1992년도에 K 부의장 부인 채모 씨와 공동매입자 김모 씨, 박모 씨가 7,800여 ㎡(2,360여 평)을 문경시의회 K 부의장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사과밭을 공동구매하였으며, 지난 2019년도에 공동 구매자인 박모 씨가 3/1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문경시의회 K 부의장 부인 채모 씨가 1,300여 평, 김모 씨가 1,000여 평을 지난 2019년도 2월 공동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과밭의 임차인 최모 씨에게는 지난 2019년 5월 1일자 보증금 5백만원에 임차료 연 3백만원으로 6,500여 ㎡를 임대케 했으며, 계약서상 사용 후 원상회복 조건인 것으로 밝혀졌고, 문경시의회 K 부의장과 임차인 최모 씨와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문경경찰의 수사 방향으로 발파석의 출처와 6천900여 ㎡(성토비용 4천여 만원 추정) 이상의 땅에 대한 성토작업을 임대인들과 상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크게 집중되고 있었다.

참고인인 K 문경시의회 부의장은 "불법 성토에는 관여치 않았고, 기정 사실들은 전혀 몰랐었던 것으로 문경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어, 향후 문경경찰 측의 조사 결과 발표 등에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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