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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K 부의장 사건, 지난 5일 경찰 참고인들 조사 마침
문경시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7,800여 ㎡(2,360여 평)의 땅 문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5일(월)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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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 사건의 현장인 사과밭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7,800여 ㎡(2,360여 평)의 땅에 불법 전용 및 성토와 야적 등으로 문경시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문경시의회 K 부의장이 지난 5일 문경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이 땅을 구입했던 김모 씨도 8일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인 조사내용은 지난 1992년도에 K 부의장 부인 채모 씨와 공동매입자 김모 씨, 박모 씨가 7,800여 ㎡(2,360여 평)을 문경시의회 K 부의장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사과밭을 공동구매하였으며, 지난 2019년도에 공동 구매자인 박모 씨가 3/1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문경시의회 K 부의장 부인 채모 씨가 1,300여 평, 김모 씨가 1,000여 평을 지난 2019년도 2월 공동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과밭의 임차인 최모 씨에게는 지난 2019년 5월 1일자 보증금 5백만원에 임차료 연 3백만원으로 6,500여 ㎡를 임대케 했으며, 계약서상 사용 후 원상회복 조건인 것으로 밝혀졌고, 문경시의회 K 부의장과 임차인 최모 씨와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문경경찰의 수사 방향으로 발파석의 출처와 6천900여 ㎡(성토비용 4천여 만원 추정) 이상의 땅에 대한 성토작업을 임대인들과 상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크게 집중되고 있었다.
참고인인 K 문경시의회 부의장은 "불법 성토에는 관여치 않았고, 기정 사실들은 전혀 몰랐었던 것으로 문경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어, 향후 문경경찰 측의 조사 결과 발표 등에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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