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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단상> 자칫하면 성추행범
박윤일
문경 김승한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문경문인협회 부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2일(금)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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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법률사무실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가끔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것들이 많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사로운 일로 큰 코 다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성추행이고 다른 하나는 음주운전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흔히 큰 죄의식 없이 "괜찮겠지" 하다가 발생한다.

특히 순간적인 과오로 성추행에 한 번 연루되면 형언할 수 없는 심적, 물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으로 외면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가 있다. 성추행은 최근 오거돈 부산 부시장의 성추문사건으로 더욱 더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어느날 한 공무원이 심각한 얼굴로 법률사무실을 찾아왔다. 얼마 전날 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는데, 한 여인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들어본 자초지종은 이렇다.

사무실 인근 어떤 슈퍼를 가끔씩 가게 되었는데, 슈퍼 아줌마가 사교성도 있고 만날 때마다 농담도 받아주고 하여 한 날은 슈퍼 아줌마에게 저녁식사나 한 번 하자고 제의를 했다. 그러면서 나올 때는 다른 아줌마 한 사람을 더 데리고 나오면 자기도 남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겠노라고 했다. 슈퍼 아줌마는 에스라는 다른 여자와 함께 동행하여 공무원 일행과 같이 낙동강 옆 매운탕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매운탕을 나눠 먹었다.

저녁식사가 끝나자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같이 기분 좋게 식사를 하였는데, 2차로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같이 부르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4명은 노래방으로 갔고 노래방에서 소맥을 나눠 마시고 브루스를 치며 같이 흥겹게 노래를 불렀다.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고 밤이 깊어갔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자가 갑자기 공무원인 k에게 "자기를 성희롱했다"며 휴대폰으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 브루스를 치며 자기의 히프와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그날 밤 K 공무원은 경찰에 의해 성희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모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다.
K 공무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너무나 당황했고, 신분이 신분인 만큼 신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였다. 다른 일행들도 용서해 줄 것을 함께 부탁하였지만, 막무가내였다.

당시 에스 여인이 요구한 합의금은 몇백만원도 아니고 수천만원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요구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 그런데 현행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당시 다행히 합의를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아져 공무원직은 유지될 수 있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사는 것은 물론, 공무원직도 파면되고 연금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공무원은 대수롭지 않은 노래방 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 변호사비, 벌금 등의 많은 경제적 피해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일순간의 과오치고는 정말 너무나 피해가 큰 것이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많이 아쉬운 점은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았으면 피해를 보지 않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합의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추행 여부의 수사과정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 공무원은 수사 중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주장 내용을 "술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람에 고소인 주장 모두 다 성추행으로 인정되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잘 모르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어방법이다. 정말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형법상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의외로 중형이다.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는 경우 설상가상으로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 성추행범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행위이면 족하다. 즉 협박이나 폭행이 없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가슴이나 수치부를 조금만 터치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된다는 것이다. 이점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와 같이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행위의 장소가 일반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추세다. 따라서 남자들은 장난이라 하더라도 여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을 삼가야 한다.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범죄다 .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즉 전과가 전혀 없는 일반인은 소환을 당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고 당황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자로 지목 내정되어 조사가 진행된다. 수사관의 질문도 다소는 고압적이고 유도 신문식이어서 이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도 않은 범죄를 뒤집어 쓸 수 있고, 가볍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을 진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중벌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처벌의 대원칙은 “99명의 의심스러운 범죄를 놓이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혹시 성범죄 등 범죄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의심받는 일이 있었다고 처벌되고, 작은 행위가 부풀려져서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닌가? 방어권은 자연법적 권리로 인간의 기본권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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