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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영순농공단지 내 안심배추 사업자 선정 잘못으로 혈세 52억원 공중분해 위기!
글 / 김정태 본지 발행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1일(목)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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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정태 본지 발행인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 영순면 새갓길 20-16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안심배추'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경매가 실시됨에 따라 국비·도비·시비 49억원과 잔여 땅값 3억원 도합 52억원의 국민과 시·도민 혈세가 공중 분해되게 됐다.
'농업회사법인(주)안심배추'는 지난 2013년도 7월 사업신청을 해서 지난 2014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총 70억원(국비 28억원, 도비 6억 3천만원, 시비 14억 7천만원, 자부담 21억원)의 사업비로 건축 연면적 4,602㎡(저온창고 1,712㎡, CA저장고 206㎡, 입출고장 2,684㎡)로 영순농공단지 내에 지난 2015년 7월 15일 착공을 시작하고 총 1,228평의 판넬 건물 공사를 (주)동일건설이 계약을 체결하여 1년 6개월의 공사를 끝으로 지난 2016년 12월 28일 준공을 마쳤다. 그후 (주)동일건설은 부도가 났었고, 대표이사는 체육회 사건으로 형 집행 구속 후 최근 가석방으로 형집행정지 되었다.
준공 당일 문경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부기등기)가 이루어졌고, 준공이 완료된 다음날인 29일에 사업완료(보조금 지급 완료)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2017년 1월과 8월 사이 채권자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1곳에서 총 61억 6천만원의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문경시는 당해년도 2월 건물과 기계 등 49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고 신용보증보험과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부동산에대한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채권 확보가 늦어져 지원금액 회수도 못할 처지가 되었고, 지난 2017년 8월 15일 농업회사법인(주)안심배추는 대구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같은해 10월 20일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2017회합137) 통지를 받았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47억 4천만원의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1차와 2차 낙찰자가 없어 올해 5월 19일에는 23억 2천 6백만원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우선 순위자의 채권금액에도 미달되는 금액으로 경매됐으나 유찰 결정되었으며, 30일 뒤 16억2천8백만원에 4차경매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2월 준공 후 단 한 번의 가동도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었던 농업회사법인(주)안심배추의 사업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고, 49억원의 혈세와 땅값 3억원 도합 52억원의 국민과 시·도민 혈세가 공중분해되게 된 상태다.
지난 2013년도 사업장소 선정 당시 농업회사법인(주)안심배추는 "배추생산의 주산지인 농암면에 선정을 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들이 팽배하였으나 결국 영순농공단지로 선정되었다.
사업자 선정의 잘못으로 52억원의 혈세는 날아가게 됐으나, 이와 관련한 상세한 해명과 사과는 물론, 책임자 처벌 없이 문경시가 민선 7기를 보내고 있어 이를 아는 시민들의 분노는 대단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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