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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코로나 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2차) 접수 시작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9일(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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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코로나 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2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지원금(최대 2개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경시는 지난달 9일에서 29일까지 1차 접수 받아 대상자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도 1차와 마찬가지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가 4월 한 달 동안 5일 이상 무급휴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학습지 방문교사, 학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5일 이상 노무를 미 제공했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분(2월 23일∼3월 30일 기간 중 휴직 및 미 노무) 신청자도 요건이 되면, 4월에 추가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자는 최대 2개월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문경시 긴급재난생활비와 중복 수혜 불가하다는 당초 지침을 전면 수정해 중복 수혜 또한 가능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경사항이다. 이에 3월 분 신청을 놓쳤던 대상자의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접수는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마스크 구매 5부제와 동일, 27, 28, 29일은 요일제 무관)
읍·면행정복지센터(동 제외) 및 문경시청 내 별도 접수처(3층 통계상황실, ☏054-550-6874)에서 방문 접수하며, 문경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접수기간은 29일까지이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신청 마감일 10일 이내 지급 원칙이나 서류 등 보완이 필요하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변상진 문경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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