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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오는 9월 13일 진정 접수 마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9일(화)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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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돼, 3년의 활동기간 및 2년의 접수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 접수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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