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경시 시유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한시적 감면
대부료 2~5%→1%, 1%→기간 연장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4일(목) 14:5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영부담 감경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대료(사용ㆍ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31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임대료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자 1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임대요율 2~5%는 1%로 감면, 요율 1%는 감면기간 만큼, 기간 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직접적 피해 발생과 회복 기간을 감안해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로 정했으며, 별도의 피해 입증 없이 일괄 적용한다.
5월 중 감면안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감면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서류 검토 후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 또는 기간 연장한다.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금액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환급신청기간은 25일부터 오는 2021년 4월 30일까지로 신청 안내를 받은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맞춤돌.. |
6·25전쟁 영웅들의 희생 기리.. |
공무원연금공단, 치료부터 직무복.. |
'월악산국립공원 명품 푸드존'을.. |
제56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 |
인구교육 수업을 더 깊게, 모전.. |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패가망신..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