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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11일부터 접수
11일부터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12일(화)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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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피해점포를 지원하기 위해 11일부터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5부제로 실시되는 피해점포 지원사업의 대상은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년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80% 이상 감소한 휴업 점포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그 외 소상공인은 피해입증 없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 방문 점포 및 휴업 점포는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홍보비 및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고 신청자료 검토 후 6월 중 지급한다.
변상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고,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피해 수습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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