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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
확진자 및 격리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선별 진료소 설치 병원, 확진자 경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07일(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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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확진자 및 격리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선별 진료소 설치 병원, 그리고 확진자 경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다.
감면 내용으로는 확진자 소유 주택(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확진자와 격리자 소유 자동차(1세대 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고 확진자 경유로 인해 5일 이상 폐쇄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20만원 한도), 선별 진료소 설치 병원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10(50만원 한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월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10(20만원 한도)을 각각 감면한다. 단, 별장, 고급주택,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은 제외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감면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균등분 주민세는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방세 감면이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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