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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시작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접수 시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02일(토)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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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16~’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본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요건은 경작면적 0.5ha 이하, 소유면적 1.55ha 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며, 면적구간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로 단가는 1ha당 205만원~100만원을 지급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농림사업도우미’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로 들어가면 공익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인희 농정과장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농업인들이 많은 신청을 바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시 농업인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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