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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잘못 타면 낭패! 바른 이용 YES!
글 /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2일(토)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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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가까운 거리를 걷는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 부쩍 이용자가 많아진 전동 킥보드 등은 모양과 색상, 그리고 크기별로 다양한 사양이 있다.

유원지, 공원, 인도 위에서도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특히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교통수단 탑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90% 가량 늘어났다. 대학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없어 가해자인 운전자가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므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2종보통 이상의 면허 없이 운행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고 인도주행이나 안전모 미착용을 하면 경찰관에게 교통범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 후 운행을 한다면 음주운전의 예로 처벌 받는다.

전동 킥보드는 다른 교통물체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동기장치 면허 취득이 우선이며, 10km 이하 서행, 안전모 착용, 인도가 아닌
도로 주행, 제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이다.

가정에서는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5월을 맞아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를 하고 바른 이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이용자들도 노인 등 교통약자나 보행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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