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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下)
글 / 박 윤 일
대한민국신지식인
김승한 문경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2일(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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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上)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입원 시부터 합의 시까지 대응방법이다.
1. 가능한 MRI나 CT검사를 받아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체적으로 머리, 목과, 허리에 충격을 받는데 MRI나 CT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검사결과 추간판 등에 이상이 있으면 보상 합의에 매우 유리하다. 문제가 있으면 치료와 장해진단을 받으면 되고 정상으로 나왔다면 몸에 이상이 없음에 감사하면 된다. 그래도 아프다면 단순 근육통나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2. 충분한 치료를 받아라.
처음 병원을 어디로 갔든, 두 번째 병원을 어디로 갔든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꿔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병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입원한 경우 보험사에 알려주면 된다.
보험회사에서 병원을 지정하면서 "이곳이 아니면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보험사의 속임수이다.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면 보험사와 거래가 있는 병원으로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과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다만, 병원을 지나치게 여러 번 옮기거나,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여 받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 분명한 것은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과 검사는 어느 정도 반복되어도 무방하다는 사실이다.
3. 합의의 말은 아끼고, 느긋하게...
말은 최대한 아끼고 합의는 느긋하게 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보험사 직원이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기 위해 입원 첫 날부터 빠르게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것은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다.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정보력과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심리전을 펼친다.
보험사는 합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보험사 직원은 심리전 외에도 실제 여러 개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쁘다. 보통 사고 후, 10~15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합의에 대한 언질을 하는데, 이를 때는 특별히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 아직 검사를 더 해야 한다는 말만 한 뒤, 간단히 통화를 끝내면 된다. 내 상황을 풀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언제 합의를 할 것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접수번호가 존재하고 미결인 이상 치료비는 계속하여 보험회사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보험사이다.
그리고 내 측에서 계속 합의를 언제 하는지 물어보면 상대방은 나의 초조함을 알아챌 것이다. 따라서 말은 최대한 아끼고 합의는 가능한 미루는 것이 좋다. 심리전이라거나, 내가 많은 합의금을 받겠다는 이유를 떠나 실제로 사고 후유증은 15~30일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서두르면 온전한 치료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4. 느긋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 줘야.
보험사 담당자에게 사정하거나 얕보이지 마라. 간혹 합의가 급한 분들이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를 본다. 또는 담당자의 페이스에 말려들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왠지 보상을 부탁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것이 된다. 결코 그럴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동정심에 호소한다면 결과는 낮은 합의금으로 이어지게 된다. 담당자에게 보상 합의는 자기 회사 업무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정 합의를 서두르고 싶다면 그 요령은 담당자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군데 아픈 곳이 많아 정밀검사를 많이 받아봐야 될듯하다"라고 압박을 해야 한다.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은 언질을 하면 담당자의 입장을 급해지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역이용하면 안 된다. 너무 잦은 압박은 나의 초조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담당자는 우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중인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가능한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지나친 압박이나 합의 유도는 오히려 "그래, 어디 한 번 해봐라"라는 반감을 낳을 수도 있다. 언행은 가능한 예의를 갖춰 바르게 행동하되 자신이 피해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냉정하고 느긋한 모습을 유지하면 된다.
5. 위자료와 치료비는 별개이다.
치료비가 커질수록 위자료는 커진다. 보험회사에서 자주 쓰는 패턴은 "이번 사건에 책정된 합의금이 200만원인데 지금처럼 병원비가 많아지면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지금 퇴원하고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라.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이 병원비로 모두 빠져나가게 되었다. MRI를 2회 받았으니 이 금액을 제하고 계산된 합의금은 40만원이다" 등의 맥락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치료비는 치료비이고 휴업손해와 위자료는 전혀 별개의 요소이다. 또한 휴업손해와 위자료의 책정은 "내가 입게 된 피해"에 비례한다. 즉,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통원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검사가 잦으면 잦을수록, 치료가 힘들면 힘들수록, 합의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합의금은 증가하게 된다. 오히려 나의 불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치료와 관련된 기록들이므로 치료기록은 최대한 많아야 한다.
6. 기타 교통사고 보상금 처리 팁
보상 합의는 보상구조와 보상원리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전문가인 보험담당자와 제대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험사 직원과 동등 이상의 보상원리와 법률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상을 잘 받는 최선의 방법이다. 법률사무실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며,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손해사정사는 법적으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의 권한이 없고 보험금 사정만 가능하며 분쟁이 확대될 경우 법원의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끝으로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속성상 알아서 적정한 보상금을 챙겨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권리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을 자면 누구도 알아서 찾아주지는 않는다.
*무료상담 :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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