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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올해부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1일(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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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에서 위탁·운영하는 문경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집중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며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한다. 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65%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 입원· 행정 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응급, 또는 행정 입원 치료비 가운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조현병·분열·망상장애(F20~29)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의 외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이다.
문경시 실거주자 중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한다면 환자, 또는 보호자는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소재지 관할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관리팀(054-554-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미경 센터장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발병 초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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