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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긴급 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 완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7일(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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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긴급 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만2천원)가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보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기존에 1억1천800만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1억6천만원까지 완화했으며, 1인당 최소 금융 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에서 258만원 정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 19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억8천773만원에서 10억5천860만원이 늘어난 총 12억4천633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3월 현재 57가구에 5천5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긴급 지원상담은 시 사회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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