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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식이법 시행 첫 날,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계기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수)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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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형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2,0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 후년까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확대, 통학로 범위 확대,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환경 조성, 통학버스 배치 확대,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3년 내 전면 설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또 다른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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