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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문경시선관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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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오는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하고 투표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문경시선관위, 코로나 19 관련 4·15총선 투표관리 대책 안내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성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 19 감염증의 확산을 차단, 예방하여 투표장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여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격리중인 확진자의 거소투표를 위한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다.
▣ 거소투표를 통한 감염확진자의 선거권 보장
코로나19 감염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신고기간(3. 24. ~ 3. 28.)에 신고함으로써 병원 등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기존의 발송방법(우편, 직접 제출) 외에도 자필로 작성한 신고서를 스캔하거나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또는 문경시에서 거소투표신고 접수를 위해 개설한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문경시에서 당해 스캔 또는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은 ▲담당자의 거소투표 대상 여부 확인과 유선통화를 통한 신고자 본인의 의사 확인을 거쳐 원본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
▣ (사전)투표소 내 방역대책 및 임시기표소 설치
모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당일의 투표소는 방역을 실시하며 투표 관리관 등 투표 사무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투표소 내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만일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 선거인은 마스크 착용 필수,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위생장갑 착용
(사전)투표소에 방문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였음에도 신원이 식별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하여 잠깐 마스크를 내려야 하며, 이에 거부하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선거인은 ▲선거인 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측정을 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없는 선거인은 안내에 따라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소 내부에 입장하여 투표한 뒤 ▲출구에 비치된 위생장갑 처리함에 장갑을 버리고 퇴장하면 된다.
▣ 유증상자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체온측정 결과 37.5℃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선거인의 경우 담당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을 확인한 뒤 임시 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선거인에게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받을 것을 안내하는 한편, 투표 후 임시 기표소는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사태에 대비하여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투표소에 방문하는 선거인들에게도 원활한 투표사무 진행은 물론, 본인의 건강과 투표소 시설 이용자를 비롯한 내 이웃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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