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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30% 감면
16일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 규정 적용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17일(화)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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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 여파로 상권 침체와 매출 감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해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 규정을 적용해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400여 상가이며,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영업용, 욕탕용 및 전용공업용의 4월 부과 분부터 3개월 간 30%를 감면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모든 행정력을 모아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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