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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홍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로 청정문경 만들기 동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11일(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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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2020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6천10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운행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0,254대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부의 환경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도 쓰이고 있다.
남상욱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이용한 만큼, 후불로 부과되므로,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이용기간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2020년 이전 체납된 시설물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서도 함께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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