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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면제
대리 구입자를 위한 3월 내 한시적 면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10일(화)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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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3월 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마스크 품귀 현상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는 요일별로 마스크 구입을 출생연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입 가능하게 한 제도로서, 어린이(2010년도 포함 이후 출생자)와 어르신(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은 보호자들이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호자들의 원활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3월 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함에 따라 신속히 발맞춰 시행된 것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신속한 등본 수수료 면제 결정에 대해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대리구매가 불가피한 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조치로서, 우리 시에서는 이 밖에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 19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주민등록 담당자는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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