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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 관리는 착한 마일리지와 감경 교육으로!
글 /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13일(목)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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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운전자라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경찰관에게 벌점 있는 교통스티커를 받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벌점은 3년 간 누산점수로 관리되는데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처분 벌점이 40점이 되면 40일간의 면허정지가 되기에 벌점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벌점은 처분받은 지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운전자가 누적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호위반 등 벌점을 받게 되면 벌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오게 된다. 이러할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감경 교육을 받게 되면 큰 도움이 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가입한 뒤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정지 처분이 집행될 때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과 인터넷을 검색하여 이파인을 검색한 후 경찰청 사이트가 뜨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성명을 확인하고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기본적인 서약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자동으로 기간 연장 된다. 하지만 1년의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과태료 처분, 법규위반으로 인한 단속이 되면 신청한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되어 재신청을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누산점수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경 교육이다. 이것은 벌점이 40점 안되는 운전자만 해당되는데 교통법규교육을 받아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처분 벌점이 20점 감경된다. 만약 100점의 벌점으로 면허정지가 예정되어 있다면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참여교육을 받으면 50점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를 유도하는 안전운행법의 방법으로 많이 가입하길 바라며 면허정지의 위기가 있을 땐 감경 교육을 미리 받기 바란다. 운전자가 누산점수를 잘 관리하여 면허정지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길 바라며 안전운전의 시작이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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