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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보다는 안전! 안전 속도는 생명 존중의 시작!
글 /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2일(수)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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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보행자로서 큰 도로변을 걷다 보면 굉음을 울리며 급발진하는 차량을 가끔 보았을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빨리 가려는 경우도 있거니와 단순히 다른 운전자보다 빠른 운전을 하려는 얌체족도 있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은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도심을 왕래하여야 하지만, 무리한 교통경쟁을 하다 보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

안전한 속도는 어느 정도를 지칭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제한 속도(법정 속도)와 같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60km,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최저속도 30km, 최고속도 90km, 고속도로 2차로 이상의 경우 최저 50km 최고 100km를 말한다.

이처럼 도로마다 제한 속도를 규정해 놓은 것은 그 이상을 초과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속도와 운동 에너지는 비례하기 때문이다. 시속 60km로 주행 중 충돌 시의 충격량은 14.2m(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고 60km에서 50km로 17%만 낮추어도 충격량은 31%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지키기는 어렵다.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의 좋은 성능으로 인해 과속을 하기 마련이며, 예고된 고정식 무인 단속에 단속되는 사례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속도에는 서행으로 안전운전하여야 할 곳도 있다. 서행하지 않으면 위험한 곳이기 때문인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비탈길의 내리막길 그밖에 지방청장이 지정한 곳으로 서행하는 것이 안전한 교통의 방법이다.

경찰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100일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노인, 어린이도 적극 참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의 생명 지키기에는 너나 나 따로 없고 사람의 생명처럼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생활도로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의 안전속도를 유지하는 운전자는 이미 생명존중을 실천하고 있는 고귀한 습관이다. 운전대를 잡은 순간 안전운전이 곧 생명존중의 시작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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