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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지난해 10월 31일 개정·공포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31일(금)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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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지난해 10월 31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재예방 조례는 오인 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기 전 사전 신고토록 하는 장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확대된 사전 신고 필요 장소로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과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며, 이 장소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을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물론, 기존 장소인 다중이용업소·주택·상가밀집지역 및 숙박시설·공사현장도 오인출동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알리면 된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효율적인 소방력을 운영하기 위해 이번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된 것‘이라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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