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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월 근로일수 15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2일(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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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창훈)는 “1일부터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모든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이 월 근로일수 15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개선된 것이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월 소정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방문, 팩스 및 우편신고,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창훈 지사장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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