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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 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0일(월)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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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공직선거법」의 허용·금지행위를 구분하여 안내하는 등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 관련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과 사진(단체장은 사진 제외)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본인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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