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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1호 발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년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 통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0일(금)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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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최교일 국회의원이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부동산소유원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 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여 그동안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여ㆍ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최초로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동 법안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3년 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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