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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2020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오는 8월부터 면적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 전문 관리업자 점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9일(목)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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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는 2020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오는 8월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난 약자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도 확대된다.
지난해 8월부터 600㎡ 이상 병원급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신축은 물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에도 2022년 8월까지 3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은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다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오는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추가 상영해야 한다. 기존 피난 안내 영상물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가 부족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으므로 재난 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며, “관계인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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