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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서문경농협장선거 고소, 고발- 다섯 가지 모두 무혐의 처분
다섯 가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지난 18일 종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30일(월)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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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3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이후 서문경농협 조합장 홍종대 당선인은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9형제1546, 제1702, 제2925) 2. 업무상횡령(상주지청 2019형제3130) 3. 횡령(상주지청 2019형제3581)'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윤모 씨 외 9명으로부터 고소되어 당선 후 지금까지 조사를 받아왔으나 다섯 가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지난 18일 종결됐다.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대구지방청 상주지청 2019형제1546, 제1702, 제2925)은 재정신청까지하여 지난 10월 29일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홍 조합장은 모든 고소, 고발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왔다.
피의사실을 보면, '1. 선진지 견학에 협찬비 지원 2. 각종 행사 협찬비 지원 3. 달력 배부 4. 농가소득증진자금 임의사용, 여행용가방배부 5. 명절선물배부' 등으로 위 사항은 모두 홍 조합장 재직 전부터 지원해 온 것으로 공공단체등위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었다.
그동안 다섯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홍 조합장은 마음 고생이 컸었던 것으로 "이제는 모두 무혐의 결정이 되어 조합일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돼어 반갑고, 윤모 씨 외 9명에 대하여 무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전했으며, 일각에서 보는 조합원들의 시선은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측에서 고소, 고발 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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