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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임금체불 업주 구속
노동자 65명의 임금, 퇴직급여 등 약 16억1천만원 체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24일(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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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박정렬)은 23일 노동자 65명의 임금, 퇴직급여 등 약 16억1천만원을 체불한 아이모 주식회사 대표 이모 씨(남 56세)를 '「근로기준법」위반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모 씨는 정상적 사업경영이 어려운 수준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1일 무리하게 사업을 영업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적 이익 편취에 목적을 둔 부당한 자금거래로 회사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한 채 영업양수 후 불과 10개월만인 지난달 1일 기습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약 16억1천만원이라는 대규모 체불을 발생시켰다.
위 체불액은 지난해 우리 지청 관내 전체 체불액(38억 6천만원)의 41.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피해 노동자의 생계 위협은 물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모 씨는 거짓주장과 변명으로 그 책임을 영업양도인과 동업자 등에게 전가하고, 한 순간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하여 일말의 사죄조차 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영주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번 체불사건이 이모 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모 씨는 과거에도 30억원 상당의 고액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경력이 있는 등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에 달하는 상습범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구속은 이러한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함으로써 동종 범죄의 재발과 노동자들의 잠재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정렬 영주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적 이익추구에 기반한 부도덕한 고액 체불사건으로,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노동자들을 한 순간에 실직자로 만들고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는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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