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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레저타운 이사회 파행 속 감사 결과 토대로 L 감사, 대표이사 상주검찰에 고발
감사 결과를 토대로 L 감사가 레저타운 김진수 대표이사를 지난 18일 상주검찰에 고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20일(금)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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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17일 열린 문경레저타운 이사회가 2020년 예산의 건, 예산변경의 건 2개의 안건을 상정조차하지 못한 채 의사정족수 미달로 파행된데 이어, 감사 결과를 토대로 L 감사가 레저타운 김진수 대표이사를 지난 18일 상주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찰 조사 후 기소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 결과 및 고발 내용을 보면, 『1. 공공시설(가로수) 절도 교사 혐의 2. 현 대표이사의 재임과 관련, 신문기자에게 향응 제공 기사 청탁 3. 업무 추진비 사적 지출로 배임, 횡령 혐의 4. 프로샾 수수료 부족액 현물 징수로 배임 행위 5. 식자재 구매(8억 4천만원) 불법계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등이다.
문경레저타운 L 감사가 상주검찰청에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을 하였으며, 검찰 고발 조차 몰랐던 김진수 대표이사는 이사와 주주들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우편 발송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공모 절차를 통해 대표이사에 연임되어 배전의 각오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종전 임기 동안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감사의 지적을 받게 된 점, 자체만으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면서 이사님들 및 주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적을 계기로 향후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조금의 오해도 없이 보다 투명한 업무 수행을 하고저 다짐을 합니다』로 인사를 하고,『1. 문경시 소유의 가로수 절도 교사는, 골프장 출입로에 식재한 배롱나무가 사실상 대부분 그늘이었던 관계로 고사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골프장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사목은 제거를 하고, 시비, 시약, 가뭄관수 및 가지치기 등으로 관리를 하였으나, 고사목이 계속 발생되어 골프장 양지 바른 곳으로 이식하여 소생을 시켰고, 이로써 배롱나무의 아름다운 꽃을 골프장 이용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 골프장 경관 향상은 물론, 회사에도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식하여 현재까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경서 7번 및 9번홀, 문희 9번홀 뒤쪽) 2. 현 대표이사의 재임과 관련 기사를 청탁한 신문기자에게 향응제공과 관련, L 감사는 "신문기자에게 본인의 연임과 관련한 우호적 기사를 청탁하는 대가로 해당 기자에게 무료 라운딩 및 숙박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는데, 본인은 우호적 기사를 청탁한 사실이 결코 없고 골프장 홍보 및 영업 차원에서 예우를 하였고 대한 골프협회 P 위원이 코스레이트 점검 차 골프장 방문 때 동행한 저널리스트로 2019년 5월 파 73골프장 점검을 위해 사전에 동행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점검 당일에서야 L 감사가 지적하는 신문기자 2명을 P 위원으로 부터 소개 받았고, "전국 골프장 직접 방문 우수 사례에 대한 기사를 쓰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여, "문경 골프장도 한 번 보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고 인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위 기자는 지난 8월 28일~29일 골프장을 살펴본 후 중앙지 H 신문 9월 11일자(남화영의 골프장 인문학 33) '심신산골 문경GC 3년의 혁신'이란 제목의 기사에는 감사의 지적 사항과는 달리 '현 대표이사의 재임을 촉구하거나 타 후보자를 낙하산 인사로 매도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으며, 감사가 제시한 기사 중 지난 10월 20일자 기사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전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비난하면서 골프장 사례가 예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호 및 이사와 대표를 익명 처리하는 등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기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본인은 지난 10월 21일자 기사가 게재될 때까지 신문 기자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인터뷰를 하였거나 보도자료, 또는 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P 위원은 당시 코스레이딩을 직접 담당하였고, 점검 차 공적인 업무로 방문한 것이기에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 적용기준, 문경새재리조트 이용요금 및 적용기준에 따라 사전 승인하여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3. 업무추진비(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한 소명에 대하여, L 감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한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휘닉스파크CC, 사우스스프링스CC 등 대표이사 겸 총지배인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대한골프장경영협회 회원사로 각 골프장에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네트웨크를 통한 교류는 회사 경영과 성장 및 홍보에도 긍정적인 요소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감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지출 부분도 위와 같은 인적교류, 즉 대표이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회사와 관계없는 기타 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골프장,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한국프로골프협회대회에 초정되어 참관하는 경우, 리솜 제천포레스트(호반호텔)와 리조트회원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을 하였을 당시, 기타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건 마트에서 지출된 업무추진비는 코스관리 야간작업 간식 구입비 3년치, 사업장에 내장한 고객에게 판촉용 선물로 사과를 구입한 3년치입니다. '회사 내규에는 클린카드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벤처마킹 목적으로 발급한 일반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골프장 이용료 등을 결재한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감사의 지적에는 이는 회사 규정인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동종업에서의 영업활동 및 벤처마킹 등의 애로 사항이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제5조 사용제한-신설 2017. 06. 19.) 4. 프로샾 수수료 부족액 현물 징수에 관해서는, 감사는 골프장에 입점한 프로샾(YS 스포츠)과 특혜성 대물변제를 지적한 바, 이는 해당업체의 영업환경 등을 감안한 상생의 차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을 뿐이며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특혜 제공이나 부정한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업체와의 업무처리 경과는,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 할인행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체결한 '프로샾 수수료 임대계약'에 따른 매출 저조로 당사에 지급할 수수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골프장에서는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간부(팀장 이상) 회의에서 프로샾 매출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사정을 공유하면서 수수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였고,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는 위 업체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업체의 심각한 영업 부진으로 인해 수수료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2019. 12. 영업부진으로 상기회사 폐업) 이에 최종적 간부회의를 통한 업체와의 협의 끝에 골프용품 등 현물을 받는 방식을 결정하고 대여를 통한 수익 창출, 대여 골프채 구입비 절감 및 고속철 개통에 따른 홍보용품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비 절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권장소비자가를 기준으로 미납 수수료 상당의 현물을 납품 받음으로써 회사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합리적 최선의 방법이라는 간부회의 결론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5. 식자재 구매(8억 4천만원) 불법계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L 감사는 식자재 상당 부분을 특정 업체에서 매입함으로써 입찰 등 규정상의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이 사안은 2017년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던 사안으로 감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사항으로 지역 유통업체의 특성 및 골프장 위치 특성상 납품에 대한 입찰 회사가 부정적이어서 현재까지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향후 감사의 지적을 반영하여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전 대표이사로 처음 선정되면서 문경골프장을 명문골프장으로 발전시키고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였고, 전 직원과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골프장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영남권 최초로 2년 연속 '소비자 만족 10대골프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이루었고,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의 지속적 증가로 2017년 105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9.4억원, 2018년 108억 매출에 영업이익 4.5억원을 달성하였고, 2019년 113억원 매출에 8.5억원 영업이익이 예상되며, 3년간 당기순이익으로 사업확장적립금 22.5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며 위와 같은 노력과 성과로 '대표이사 연임'이라는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는 취지로 소명 자료를 밝혔다.
문경 골프장 최초 연임이라는 기록을 세운 지 한 달만에 문경레저타운 김진수 대표와 이사들간의 갈등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로 치닫고 있으며, 지난달 11일 주주총회 시 광해관리공단 이사 2명, 강원랜드 이사 1명, 문경시 이사 1명, 관광개발 이사 1명의 대표이사 연임을 묻는 투표 과정에서 광해공단과 강원랜드 측의 이사 찬성 3, 관광개발과 문경시 측 이사 반대 2로 제7대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를 맡게 된 김진수 대표이사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L 감사의 상주검찰 고발 건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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