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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촬영 신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0일(화)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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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포함)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할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들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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