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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지난해 8월 10일 이후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6일(화)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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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소방서는 "신속한 출동과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사항을 적극 홍보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평소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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