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19:56: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정차로제 준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
글 / 산양파출소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3일(수) 14: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승용차 등이 주행하여야 할 차로에 대형 화물차 등이 주행하여 사고의 위험이나 전방이 보이지 않아 불편을 겪어 보신 운전자가 많을 것이다. 또 차로가 많을 경우 어느 차로를 이용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일 필요가 없다. 지난해 6월 1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정차로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정차로제는 이전에도 시행되어 왔지만,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편화 된 것으로 기존 지정차로제는 차선마다 1차선, 2차선 등으로 구분되었지만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왼 쪽 차선, 오른 쪽 차선으로 구분을 하였다. 2개 차로인 경우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1차로가 왼 쪽 차선 2차로가 오른 쪽 차선이 되며 3개 차로인 경우 1차로가 왼 쪽 차선 2, 3차로가 오른 쪽 차선이 되는 것이다.

승용-중소형 승합차, 경차는 왼 쪽 차선으로 대형-저속-화물, 이륜차의 경우는 오른 쪽 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만약 오른 쪽 차선을 이용하던 차량이 유턴, 좌회전 시 왼 쪽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80km 이하의 속도로 정체 시에는 1차로로 이용 가능하다. 좌회전 차로가 2차선 이상의 교차로에서도 지정차로제는 적용된다.

지정차로제를 어길 경우 접촉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의 범칙금,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와 4톤 이하는 4만원과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경찰의 현장단속과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등에 의한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차는 차선을 잘 지켜야 한다. 차선은 규칙이며 교통안전의 약속이다. 차선을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남은 당연하다. 운전자라면 왼 쪽 차선 오른 쪽 차선을 이해하고 자신의 차가 기본적으로 어느 차선으로 진행하여야 할지 숙지하여야 한다. 지정차로제 준수는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깨닫고 모든 운전자가 준수하길 바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문경시청년센터-문경시학교운영위원..  
21「휴머노이드(Humanoi..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