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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준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
글 / 산양파출소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3일(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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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승용차 등이 주행하여야 할 차로에 대형 화물차 등이 주행하여 사고의 위험이나 전방이 보이지 않아 불편을 겪어 보신 운전자가 많을 것이다. 또 차로가 많을 경우 어느 차로를 이용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일 필요가 없다. 지난해 6월 1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정차로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정차로제는 이전에도 시행되어 왔지만,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편화 된 것으로 기존 지정차로제는 차선마다 1차선, 2차선 등으로 구분되었지만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왼 쪽 차선, 오른 쪽 차선으로 구분을 하였다. 2개 차로인 경우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1차로가 왼 쪽 차선 2차로가 오른 쪽 차선이 되며 3개 차로인 경우 1차로가 왼 쪽 차선 2, 3차로가 오른 쪽 차선이 되는 것이다.
승용-중소형 승합차, 경차는 왼 쪽 차선으로 대형-저속-화물, 이륜차의 경우는 오른 쪽 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만약 오른 쪽 차선을 이용하던 차량이 유턴, 좌회전 시 왼 쪽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80km 이하의 속도로 정체 시에는 1차로로 이용 가능하다. 좌회전 차로가 2차선 이상의 교차로에서도 지정차로제는 적용된다.
지정차로제를 어길 경우 접촉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의 범칙금,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와 4톤 이하는 4만원과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경찰의 현장단속과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등에 의한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차는 차선을 잘 지켜야 한다. 차선은 규칙이며 교통안전의 약속이다. 차선을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남은 당연하다. 운전자라면 왼 쪽 차선 오른 쪽 차선을 이해하고 자신의 차가 기본적으로 어느 차선으로 진행하여야 할지 숙지하여야 한다. 지정차로제 준수는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깨닫고 모든 운전자가 준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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