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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6일(수)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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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창훈)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을 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방문, 팩스 및 우편신고,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창훈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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