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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신문들 광고비 집행내역 정보 공개서 위조 및 횡령 의혹"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2019.10.24.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선고에 의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30일(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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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본지는 2018.9.17. 인터넷문경시민신문 홈페이지(www.mgnews.kr) 기획·이슈면에 "문경시, 지역신문들 광고비 집행내역 정보 공개서 위조 및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문경시가 정보공개 공문서류를 위조하고 광고비를 횡령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문경시가 정보공개 공문서류를 위조하거나 광고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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