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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확정
12개 시‧도 115개 시‧군‧구 복구비 9,388억원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29일(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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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비 총 9,388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11억원,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8,977억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투입한다.
○ 지역별로는 경북 6,428억원, 강원 2,187억원, 경남 319억원, 전남 166억원, 부산 140억원, 제주 91억원 및 울산 등 6개 시‧도 57억원이다.

극심한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원 중 2,358억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 (1차 선포, 3개 지역)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2차 선포, 8개 지역)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교부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의 가용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합동으로 「재해복구사업 T/F(단장 :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를 구성(운영기간 : ‘19.10.25.-’20.6.30.)하고 복구사업과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복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도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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