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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국회의원선거 D-180일 도래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
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7일(목)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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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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