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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도의원,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지난달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오는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 예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6일(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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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영서 도의원 | ⓒ 문경시민신문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는 지난 2011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5년 3월 부지 매입을 거쳐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다"며,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2개동 7,886㎡ 규모로 건립되는 여성가족플라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비롯한 여성 관련 기관과 단체 및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북 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을 ▲ 양성평등 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 활동 공간 지원 ▲ 가족 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 ▲ 부모 양육 상담 및 부모·자녀 체험활동 공간 운영 ▲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및 영유아 놀이 체험 및 심리 상담 등으로 규정했다.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 입주할 시설을 ▲ 양성평등 정책연구 및 여성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법인 ▲ 여성권익·아동양육·복지·보건 등 가족권익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도 단위 단체·법인 ▲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초기 단계인 여성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과 운영위원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영서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은 선진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다"고 전제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교육과 개발을 통한 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경북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관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운영을 통해 여성정책의 개발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정책개발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져 경북의 성평등 지수 향상과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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