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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전자의 실천이 관건.
글 / 산양파출소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03일(목)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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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보행자라면 한 번쯤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하는 자동차로 인해 화들짝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으면 그들까지 보호하는 운전습관이 정착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는 성장 위주의 급속한 산업발전과 핵가족화, 그리고 ‘빨리’라는 잘못된 문화 탓에 여유와 배려 있는 운전보다는 빨리 가려는 운전습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심리 등이 우선시되어 차량이 먼저라는 교통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서이다. 그 결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2016년∼2018년의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에 다달았고, 9월∼12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횡단보도 안에서도 373명의 보행자가 사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사람 보호’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청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생,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중심의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운전 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단 멈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단 멈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경찰은 속도를 규제함으로써 차량을 서행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5030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시내권 도로는 50km 이하로 줄이고 스쿨존, 노인보호구역이나 생활도로는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자는 정책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기에 정착이 되려면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위반 시 공인신고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된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안전캠페인'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행자들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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