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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버섯 불법 채취 주의보
불법 버섯 채취로 인한 주의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19일(목)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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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본지 김정태 발행인 | | ⓒ 문경시민신문 | 가을 버섯 불법 채취로 인한 112신고 사건이 문경경찰서 각 파출소로 폭주하고 있어 불법 버섯 채취로 인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로, 산북, 문경, 가은, 마성 등 각 파출소에서는 불법 버섯 채취로 인한 112신고로 하루 평균 2건에서 3건이 들어와 이중 불법 버섯 채취량이 확인되었을 경우 형사 입건 처리되고 있기에 버섯 채취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버섯을 채취않고도 무단 침입으로 신고 당하는 예가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즘 송이, 능이 등 버섯이 수확되는 시점이라 지리적으로 산세를 잘 안다고 버섯 채취에 나섰다가 임야의 주인이나 임야의 임대인에게 112신고 당하기 쉽기 때문에 불법 채취 시 형사 입건의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문경경찰서 문경읍 정모 파출소장은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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