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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 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4일(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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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 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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