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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019년 상반기 토지 이동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1일(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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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된 토지 1,577필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2일부터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 대상은 토지 이용 상황이 같은 토지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비교해 지가 차이가 크게 나는 필지 등이며 신청자의 의견 가격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 및 공시한다.
권홍자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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