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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 처리 건 수 10년 만에 ‘반토막’" 밝혀
2009년 35.2% ⇨ 2018년 19%로 줄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위해 실효성 제고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8일(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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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세 관련 사전불복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에 대한 사전불복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건 수는 2015년 이후 급감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인용 건 수 역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국세기본법상 과세전 적부심은 과세의 적법성을 처분 이전에 다툴 수 있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절차에 비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유리한 제도이다.
자료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인 과세예고 통지 건 수는 지난 2009년 19만 6,646건에서 지난 2018년 24만 9,912건으로 증가한 반면, 청구 건 수는 지난 2009년 6,237건에서 2,621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일기간에 국세청의 고액 사건 소송 패소율은 지난 2014년 22.2%에서 지난 2018년 40.5%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상금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 원인 중 ‘사실 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과세 전 사전검토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교일 의원은 “과세전 적부심제도는 납세자가 예고통지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과세통지 후의 구제절차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인용률은 차치하더라도 청구 건 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조세불복 절차로의 실효성을 의심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성격으로 납세자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사전적 구제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납세자와 정부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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