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5 오후 05:45: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최교일 의원,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 처리 건 수 10년 만에 ‘반토막’" 밝혀
2009년 35.2% ⇨ 2018년 19%로 줄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위해 실효성 제고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8일(수) 10: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국세 관련 사전불복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에 대한 사전불복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건 수는 2015년 이후 급감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인용 건 수 역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문경시민신문

국세기본법상 과세전 적부심은 과세의 적법성을 처분 이전에 다툴 수 있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절차에 비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유리한 제도이다.

자료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인 과세예고 통지 건 수는 지난 2009년 19만 6,646건에서 지난 2018년 24만 9,912건으로 증가한 반면, 청구 건 수는 지난 2009년 6,237건에서 2,621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일기간에 국세청의 고액 사건 소송 패소율은 지난 2014년 22.2%에서 지난 2018년 40.5%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상금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 원인 중 ‘사실 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과세 전 사전검토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교일 의원은 “과세전 적부심제도는 납세자가 예고통지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과세통지 후의 구제절차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인용률은 차치하더라도 청구 건 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조세불복 절차로의 실효성을 의심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성격으로 납세자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사전적 구제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납세자와 정부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폭염속 모전천 데크 길 청소 하..
프랑스입양 장금순(61 )씨 문..
인류가 벌과 나비와 함께 잘 살..
점촌초 학생들, 채소 한입에 건..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유환 관..
무엇을 위한 ‘소설 수사’인가!..
문경시청육상단 조하림 일본대회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남 산..
[명사칼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
문경시, 문경시청 부설 주차타워..
최신뉴스
경북교육청, 수능 D-100일 ..  
경북도, 2025년 상반기 한우..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iM사회..  
신현국 문경시장 - NH농협은행..  
문경시 점촌5동, 주말 민생회복..  
점촌3동 새마을회, 영신유원지 ..  
바르게살기운동 점촌2동 위원회,..  
동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  
문경시, 변동걸 전 서울중앙지방..  
한국도로교통공단 김한배 차장, ..  
심천 이상배 화백, 제44회 대..  
현장은 발로, 정책은 머리로… ..  
점촌도서관, ‘우주로 떠난’여름..  
문경공업고, AI・로봇 분야 미..  
2025년 학교급식관계자 직무연..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경북교육청, ‘해피캠프’ 운영으..  
2025년 APEC 정상회의 자..  
폭염속 모전천 데크 길 청소 하..  
이철우지사, 대통령에 APEC·..  
점촌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남 산..  
문경시,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문경시, 2025년 정기재물조사..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말하기 대회 ..  
시원한 물놀이 천국! 문경에코..  
팔월의 문답..  
고용노동부영주지청 ‘안전한 일터..  
제15대 박경규 대한노인회 문경..  
문경소방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을지..  
점촌도서관가은분관, 여름방학 맞..  
점촌1동 새마을회, 모전천 일대..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