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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농협(이재우조합장), 사외이사 도입 추진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수치에 밝으면서도 소신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 도입 의무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3일(금)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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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점촌농협(조합장 이재우)이 깨끗하고 투명한 농협,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농협,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점촌농협의 비전을 이끌고 있는 이재우 조합장이 있으며, 특히 조합장을 신뢰하고 사랑을 보내주는 조합원과 지역민이 있기에 가능하다.
점촌농협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수치에 밝으면서도 아닌 것과 긴 것에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 배경에는 농협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1항에 자산총액 1천5백억원 이상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해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9일 제1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사외이사 도입 의무화(안 제51조)에 대한 점촌농협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특히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추진할 것이라고 명백한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또 점촌농협 정관 제51조의 1항에 조합원이 아닌 이사, 즉 사외이사 1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농협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현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사외이사 도입에 대하여 A 씨가 대립각을 세우며 반대 의사를 펼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조합원들은 “기존 이사를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정관에 명시된 원칙과 규정에 근거해 추진하는데, A 씨가 반대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평가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을 통해 경영혁신을 이룩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봉사하는 점촌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들 말한다. 또한 앞으로 계획 중인 농협공판장은 선별, 가공, 냉장보관 등 농산물 유통과 판매를 위한 모든 시설이 집중된 최첨단 타운이 조성되는 것을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기에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24일 점촌농협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임원 선거에 2명이 지원하였으며, 이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당선된다. 특히 한 분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도 나선 경험이 있다. 이들 감사들과 사외이사, 이사, 대의원 등 임원들과 조합원들의 화합과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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