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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 '낮이 있는 보통의 삶을 꿈꾼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김락환)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문경새재 앞에서 교통약자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직접 나섰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9일(금)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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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장소 어디든 자신의 노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이동권을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만의 지나친 욕심을 주장하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김락환)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문경새재 앞에서 교통약자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직접 나섰다.

현재 문경시는 지난 5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 및 관광 융복합 분야 상호 협력 및 산업 활성화에 나서며 국내 최대의 문화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문경시의 최고 명소인 문경새재의 출입을 관장(管掌)하는 관리사무소장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본인의 지인 차량은 새재 내 출입을 시키고 정작 걷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 탑승차량은 강력히 통제(統制)하는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였다.

문경시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에 대해 전혀 괘념(掛念)치 않고 있는 현실을 더는 묵과(黙過)할 수 없어 이 사건에 분기탱천(憤氣撐天)한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을 대변하여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나섰으며 "고윤환 문경시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권인 장애인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본 협회는 지속적이고 간고(艱苦)한 이동권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규탄 집회를 열어 결의를 다졌다.

마이크를 든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국내 최대의 관광 도시인 문경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하고 특정 소수에게만 매달려 낮은 곳에 흐르는 약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좋은 것과 높은 곳만 향해서는 안된다"며,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낮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제43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 분명히 명시 되어있듯 문경시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광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락환 중앙회장은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후일 있을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의 권리대변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장애인 이동권’을 크게 외치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회장인 김락환 회장과 중앙회 이광식 수석부회장, 이완희 감사, 인천시 장경석 협회장, 경북 김준원 수석부회장을 비롯 시·군·구 지회장, 협회임원과 장애인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낮이 있는 보통의 삶을 꿈꾼다!'라는 슬로건 아래 교통약자와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성 명 서

중증장애인도 '낮이 있는 보통의 삶을 꿈꾼다!'

문경시는 지난 5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 및 관광 융복합 분야 상호 협력 및 산업 활성화에 나서며 국내 최대의 문화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문경시의 최고 명소인 문경새재의 출입을 관장(管掌)하는 관리사무소장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본인의 지인 차량은 새재 내 출입을 시키고 정작 걷지 못하는 휠체어 탑승 장애인 차량은 강력히 통제(統制)하는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였다. 문경시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에 대해 전혀 괘념(掛念)치 않고 있는 현실을 더는 묵과(黙過)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 분기탱천(憤氣撐天)한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을 대변하여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내세우고자 한다.

1. 법에 따른 이동권 보장–문경시의 주요관광지인 문경새재도립공원, 옛길박물관, 자연생태박물관, 도자기박물관, 에코랄라, 운강이강년기념관을 비롯해 문경시의 주요 축제와 체험 여행에 있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반드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문경시의 모든 문화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및 화장실)을 법에 따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역사문화 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

2. 장애인 관광 이동권 보장–현재 문경시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문경으로 여행 오는 타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 콜택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를 배치하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를 배치, 단체로 여행 오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이동지원센터 광역통합-문경시 이동편의증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차별금지)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경시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북통합 이동지원센터의 공식적인 전화번호 1899-7770을 외면한 채 문경시만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 어디에도 전화번호와 정보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일부 특정 소수 이용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현실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문경만의 외딴섬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즉시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할 것을 촉구한다.

문경시는 오는 9월 10일 오미자 축제 전까지 중증장애인 관광 이동권 조치와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에 대한 약속과 이행 방법을 정확히 명시하여 본 협회로 답변을 바라며, 만약 위 요구사항이 아무 대책 없이 묵살된다면 본 협회 165만 회원은 관광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보장된 장애인 여행의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여행의 자유와 장애인 관광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 전국 언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또한 전국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貫徹)되는 그날까지 죽기를 각오한 실력행사(實力行使)를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사) 한국교통장애인경북협회 및 시-군지회 일동

*관련 법안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본조신설 2014. 5. 2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 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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