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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여 공무원 A 씨의 직무 불이행에 문경시 자체 감사 후 도 인사위에 징계 의결 요구
본지 지난해 9월 22일 기사로 인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4일(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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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청 여 공무원 A 씨의 직무 불이행에 문경시 자체 감사 후 도 인사위에 징계 의결 요구(여 공무원 A 씨, 또한 민원인을 전과자로 만든 장본인)'이란 제하 지난해 9월 22일 본지기사로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지난해 10월 12일(2018년 형제4428)로 공무원 A씨가 본지를 고발하여 올해 2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올해 3월 18일 여 공무원 A 씨는 대구고검에 항고(대구고검 고불항 581호)를 하였고, 올해 4월 23일 신청한 검찰항고가 기각 결정이 되었다.

이에 공무원 A 씨는 지난 5월 3일 재정신청을 하여 올해 7월 18일 본지 발행인 상대 재정신청, 또한 기각 결정(제12 형사부-2019초재 353 재정신청)이 되었다.

'문경시청 여 공무원 A 씨의 직무 불이행에 문경시 자체 감사 후 도 인사위에 징계 의결 요구(여 공무원 A 씨, 또한 민원인을 전과자로 만든 장본인 )'란 기사에 대한 본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공무원 A 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없어 대구고등법원은 공무원 A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현재 여 공무원 A 씨는 1년째 병가 중으로 문경시청과도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지 또한 무고죄 성립 및 손해배상청구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어 막가파식 소송에 대해 본지는 엄정 대처할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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