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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A 경장(33), 술 취한 타 지역 경찰 동료 2명 태우고 만취운전 물의...
지난 20일 오후 10시 쯤 불정동에서 도로 구조물 들이받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23일(화)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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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경찰서 A 경장(33)이 만취 상태에서 함께 술을 먹은 타 지역 경찰관 동료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문경시 불정동에서 도로구조물을 들이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북지역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조치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쯤 문경경찰서 소속 A 경장(33)이 술을 마신 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2명의 동료 경찰관을 태우고 마성면에서 점촌동으로 이동하다 불정동 국도변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현장에 도착한 문경경찰이 A 경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4%로 나타났다. 동승했던 경찰관 2명도 역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A 경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동승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A 경장과 함께 입건했으며,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창호법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이날 A 경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4%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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