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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청년시골파견제 문경시민 민원제기 경상북도 조사 결과 입장
민원 제기자 거의 대부분 의혹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확인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9일(금)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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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사업체 보조금 횡령 혐의 등으로 행정안전부 현장 점검 실시 예정(본지 인터넷신문 7월 3일 기사) 및 민원제기에 대한 경상북도 조사 결과 입장을 본지가 공문으로 받아 그 내용을 사실대로 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에 따른 본지의 지난 기사를 보완하고자 한다.

*민원인이 제기한

"1. 경상북도는 2년차 추가지원 및 타 정부사업 이중지원에 대한 것에 관하여 답하길-

D팀이 지난 2017년 청년유턴 일자리사업 사업대상자에 선발되어 시행하였고, 1차년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유턴일자리사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관광두레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조회 공문을 발송하여 한국관광연구원의 검토 결과에는 중복 수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2. D팀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지침 위반에 대하여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은 지난 2017년 청년유턴일자리사업을 선진 사례로써 활용 발전되어 수립된 사업이지만, 청년유턴일자리 사업이 전환된 사업이 아닌, 신규 시행된 별도의 사업이며, D팀에 대하여 선정 대상자 명단 확인 결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청년유턴일자리사업 추가 지원된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사업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위 팀에 대하여는 청년유턴일자리 지침을 적용받으며, 학업과 관련하여 청년유턴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제외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3. 활동 인원 허위 신청에 대하여는-

사업 결과 보고서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지난 15일 민원제기 경상북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문경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사업체 횡령혐의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해소되었다.

본지 인터넷신문이 민원 제기자의 의혹에 따른 현장점검 예정 기사를 내보냈으나, 경상북도가 위와 같이 밝혀옴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를 밝힌다. 단지 민원 제기자가 본지 인터넷 신문에 보내온 나름대로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민원 제기자의 경상북도 입장에 따른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이후 민원 제기자의 입장 게재 여부를 고민할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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