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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명을 넘어서...
글 / 김형동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5일(월)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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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5주년을 맞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520만명(‘19.3월 기준)을 넘어섰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
제도 도입 당시 424만명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명을 넘었으며,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65세를 맞은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등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는 개별 안내를 하는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김형동)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제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는 ‘문경찻사발축제 현장,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 기초연금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연간 수백명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찾아뵙는 서비스 사례]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예천군 풍양면에 거주하는 A 어르신(77세)은 배우자와 사별 후 단독가구로 형편이 어렵게 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공단에서는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추가적인 안내로 전화 상담 실시. 그 과정에서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에 거주하며 거동 시 실버카에 의존하는 불편한 몸이라시기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음을 전하자 자택으로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받음. 고령이라 일도 못하게 되었는데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덕분에 기대하지 않았던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생계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고마워하심.
한편, 지난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국민연금연구원(2018년)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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