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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받고, 소비자 신뢰 얻고!
2020.1.1.부터 친환경 의무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의무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2일(화)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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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 문경사무소’)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의무교육 제도*가 2020.1.1. 본격 도입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31. 공포) 개정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의무화(’20.1.1. 시행)

종전에 실시된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부정기적-단순 전달교육 형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전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친환경농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 농업인 등을 인터뷰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 농업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전국 최고의 인증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인증농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각 지역별 전국 순회교육 일정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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